안녕하세요^^ 베네모아 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의 여러가지 종류들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여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의무이자 전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류 #1. 국세 14가지
국세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며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운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어 있으며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보통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에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잘 정리된 다이어그램을 공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보통세 중 첫번째인 ‘직접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 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3. 법인세 :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주식회사 등)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과 함께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는 별개)
5. 상속세 : 가족 및 친족이 사망하면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6. 증여세 : 가족 및 지인 등의 증여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 지난 2018~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조사대상에 포함 (좀 아쉽네;;)
보통세 중 두번째인 ‘간접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7. 부가가치세 : 상품을 사고 팔 때 부여되는 세금
※ 세금 납부자는 소비자이며 결제를 통해 최종 판매자가 대납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10%의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
8.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및 특정 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세금
※ 과세물품(수렵용 총포류, 캠핑카 등) 및 과세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가 정해짐
9. 주세 : 알코올이 담긴 주류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10. 인지세 :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통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등)
11. 증권거래세 : 주식과 같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한 세금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세금)
보통세 이외에 내국세를 구성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2. 교육세 :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법에 의거한 납세의무자들이 해당됨
13.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또는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14.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세금 종류 #2. 지방세 11가지
지방세는 시·도·군 같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며 각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이를 잘 보며주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세 중 첫번째인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취득세 : 재산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과정에서 부여되는 세금
2. 등록면허세 : 특정 행위 및 영업을 위해 허가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세금
3. 레저세 : 경륜 및 경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4.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
※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됨
도세 중 두번째인 ‘목적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5.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 부여되는 세금
※ 취득세 이외에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지방교육세 납세 대상에 포함됨
6.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도세 이외에 지방세를 구성하는 ‘시·군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7.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수입 및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세금
8.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크게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특정 조건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9. 지방소득세 : 기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통합된 세금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10. 재산세 :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11. 자동차세 :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지금까지 세금 종류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총 25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며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정말 별에 별 이유와 명목으로 다 뜯어가네요^^. 부디 국가에서 제발 진심으로 세금을 잘 활용하여 아깝게 느껴지는 일이 없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미없는 푸념이었구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 부동산, 자동차 등 개별적인 항목과 관련된 세금들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