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네모아 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의 여러가지 종류들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여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의무이자 전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며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운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어 있으며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보통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에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잘 정리된 다이어그램을 공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보통세 중 첫번째인 ‘직접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 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3. 법인세 :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주식회사 등)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과 함께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는 별개)
5. 상속세 : 가족 및 친족이 사망하면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6. 증여세 : 가족 및 지인 등의 증여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 지난 2018~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조사대상에 포함 (좀 아쉽네;;)
보통세 중 두번째인 ‘간접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7. 부가가치세 : 상품을 사고 팔 때 부여되는 세금
※ 세금 납부자는 소비자이며 결제를 통해 최종 판매자가 대납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10%의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
8.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및 특정 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세금
※ 과세물품(수렵용 총포류, 캠핑카 등) 및 과세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가 정해짐
9. 주세 : 알코올이 담긴 주류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10. 인지세 :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통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등)
11. 증권거래세 : 주식과 같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한 세금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세금)
보통세 이외에 내국세를 구성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2. 교육세 :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법에 의거한 납세의무자들이 해당됨
13.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또는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14.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지방세는 시·도·군 같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며 각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용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이를 잘 보며주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세 중 첫번째인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취득세 : 재산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과정에서 부여되는 세금
2. 등록면허세 : 특정 행위 및 영업을 위해 허가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세금
3. 레저세 : 경륜 및 경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4.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
※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됨
도세 중 두번째인 ‘목적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5.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 부여되는 세금
※ 취득세 이외에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지방교육세 납세 대상에 포함됨
6.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도세 이외에 지방세를 구성하는 ‘시·군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7.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 수입 및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세금
8.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크게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특정 조건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9. 지방소득세 : 기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통합된 세금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10. 재산세 :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11. 자동차세 :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지금까지 세금 종류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총 25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며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정말 별에 별 이유와 명목으로 다 뜯어가네요^^. 부디 국가에서 제발 진심으로 세금을 잘 활용하여 아깝게 느껴지는 일이 없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미없는 푸념이었구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 부동산, 자동차 등 개별적인 항목과 관련된 세금들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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