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율 및 종소세 과세구간, 신고방법 간단정리

오늘은 종합소득세율과 종소세 과세구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보통 부업 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종소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과세구간 및 세율표

종합소득세도 국세인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2023년 1월자로 변경된 새로운 소득세 구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표

<2023년도 변경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X
1400~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3년도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새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2024년 연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됩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 구간은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소득공제 등)’를 통해 산출됩니다.  

  • 소득세율표 변경사항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 변경은 저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는데요.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및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 저연봉자 중 특정 인원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8800만원 이상의 고연봉 구간은 혜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에만 보이는 부분일 뿐 막상 계산법에 의해 산출해보면 저소득 구간의 늘어난 누진공제 덕분에 8800만원 초과자들은 미세한 세금 저하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간단 계산법

어플 또는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면 특별히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누진공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직접 자신의 세율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표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계산방법 비고
1400만원 이하 6% 그대로 적용
1400~5000만원 이하 84만원 + 전체소득 중 1400만원 이상 초과액의 15% 84만원 = 1400만원의 6%
5000~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전체소득 중 5000만원 이상 초과액의 24% 624만원 = 5000만원의 15% – 누진공제 126만원
8800~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전체소득 중 8800만원 이상 초과액의 35% 1536만원 = 8800만원의 24% – 누진공제 576만원
1억5000~3억원 이하 3760만원 + 전체소득 중 1억5000만원 이상 초과액의 38% 3760만원 = 1억5000만원의 35% – 누진공제1490만원
3억~5억원 이하 9460만원 + 전체소득 중 3억원 이상 초과액의 40% 9460만원 = 3억원의 38% – 누진공제 1940만원
5억~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전체소득 중 5억원 이상 초과액의 42% 1억 7460만원 = 5억원의 40% – 누진공제 2540만원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전체소득 중 10억원 이상 초과액의 45% 3억 8460만원 = 10억원의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누진공제는 구간에 따른 계산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중요한건 이렇게 산출된 세액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A씨의 2023년 전체 종합소득이 46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과세구간 및 계산식에 의해 ’84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0.15 = 564만원’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지방세 10%를 부과하면 564 * 1.1 = 62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산출(= 총매출 – 총지출)
  2. 과세표준 구간 산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4. 결정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5. 납부 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야 하는 코드나 진행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봤습니다. 필자도 블로그 수익으로 인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애드센스 광고수익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과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들 잊지 말고 꼼꼼히 처리하셔서 나중에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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